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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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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와 관련하여 부족 생산량이 상당한 기간 안에 만회된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15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1. 사안의 개요

전국금속노동조합 A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7월 12일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A자동차(이하 ‘원고’)의 공장 내 일부 라인 공정을 점거하도록 하여 위 공정이 63분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그동안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습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며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험칙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해당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을 통해 추정을 깰 수 있음.

• 종래 대법원이 설시한 간접반증 사유들(적자제품, 불황, 하자 등) 외에도, 조업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매출감소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간접반증 사유도 상정 가능함.

• 고정비용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해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손해가 되는 것임.  또한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것이 아님.

• 이러한 고정비용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된 경우,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된다고 봄이 타당함.

• 자동차와 같이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생산이 다소 지연되어도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현대화된 기업환경에서 제조업체는 생산 차질에 대응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을 여지가 있음.



3. 의의 및 시사점

제조업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생산이 감소하면 매출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해 왔습니다.  다만,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고정비 상당의 손해 발생에 대한 추정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하여 왔습니다.

대상판결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추정이 유지될 수 없는 근거로 적자제품, 불황, 결함으로 인한 판매가능성 없음 외에 ‘쟁의행위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