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2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의 비정규직지회(이하 ‘피고 지회’) 소속입니다. 피고 지회는 2012. 8. 20. 그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공장 내 의장라인을 점거하도록 하여(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의장 11라인은 약 238분 동안, 의장 12라인은 약 293분 동안 각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인 피고들 및 피고 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및 2심(이하 ‘환송전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된 시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하여 이를 손해배상범위로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피고 지회 및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 6. 15.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제조업체의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환송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이하 ‘환송판결’).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환송판결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으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생산량 회복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만회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환송판결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매출 감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적시에 생산량을 만회함으로써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연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생산량의 회복은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피해자인) 사용자의 노력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라 조업이 중단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쟁의행위 가담자에게 조업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판결에 대해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므로, 상고심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2025다23).
한편 원고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동일자에 선고된 2018다41986 판결 등과 달리 쟁의행위 종료 후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 추정을 유지하고,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의 파기환송심은, 2025. 2. 13. 원고 회사가 주장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271억 원으로 판단하고, 조합원들의 책임비율을 각 15%와 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40 판결). 다만 해당 판결도 피고들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이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2025다210862).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의 비정규직지회(이하 ‘피고 지회’) 소속입니다. 피고 지회는 2012. 8. 20. 그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공장 내 의장라인을 점거하도록 하여(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 의장 11라인은 약 238분 동안, 의장 12라인은 약 293분 동안 각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인 피고들 및 피고 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및 2심(이하 ‘환송전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된 시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하여 이를 손해배상범위로 인정하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여 피고 지회 및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 6. 15.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제조업체의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환송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이하 ‘환송판결’).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환송판결에 따라,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으므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생산량 회복이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만회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회사는 예약판매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어 판매계약 체결부터 인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원고 회사가 국내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자동차 생산 지연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동차판매계약의 취소, 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자동차 생산량 감소 때문에 원고 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판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 원고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는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되었음.
- 원고 회사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미리 설정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대수)의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나 생산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이는 쟁의행위 등과 같은 일시적 생산 저해요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된 생산관리체계의 일환임. 더욱이 이 사건 쟁의행위 직후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교대근무 관련 근무형태 변경, 근무시간 조절,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를 위한 완성된 자동차 기준 UPH의 증가 방안, 이에 따른 추가근무시간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음.
-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 중단 시간은 울산1공장 의장, 도장, 차체라인의 2012년 가동 계획시간인 5,217.15시간의 0.1%에도 미치지 않음.
-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울산1공장의 자동차 부족 생산량은 위와 같은 울산1공장의 2012년 8월 부족 생산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함.
- 울산1공장에서는 2012년 연간 계획 생산량인 355,000대보다 3,300대 많은 358,3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특히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인 2012년 10월 및 12월에는 각 계획 생산량보다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었음. - 원고 회사는 ① 생산량 증가를 위한 UPH 증가 등에 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없었고, ②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피고 지회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 만에 의하여 추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③ 원고 회사로서는 추가 생산을 통한 부족 생산량 회복을 위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부족 생산량 회복은 고정 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을 복멸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생산량 증가를 위한 UPH 증가 등에 관한 별도의 노사 간의 합의가 없이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정도의 추가 생산 여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쟁의행위를 자동차 생산 과정 및 조직 외부의 제3자의 불법행위와 같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 만에 의한 추가 생산이나 부족 생산량 회복은 상정하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부족생산량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음.
-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소극적 손해의 성질을 가지는 반면, 원고 회사가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별도의 비용은 그와 성질을 달리하는 일종의 적극적 손해로서, 그러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생산을 통한 부족 생산량 회복을 부정하고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 추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환송판결을 통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매출 감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적시에 생산량을 만회함으로써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연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생산량의 회복은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피해자인) 사용자의 노력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649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따라 조업이 중단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쟁의행위 가담자에게 조업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판결에 대해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므로, 상고심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2025다23).
한편 원고 회사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의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동일자에 선고된 2018다41986 판결 등과 달리 쟁의행위 종료 후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 추정을 유지하고,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의 파기환송심은, 2025. 2. 13. 원고 회사가 주장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을 271억 원으로 판단하고, 조합원들의 책임비율을 각 15%와 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3나40 판결). 다만 해당 판결도 피고들이 상고하여 상고심 계류 중이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2025다21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