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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