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매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25호, 2023. 6.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등(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등(제2조),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마련(제4조)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3. 6. 30. / 시행 2023. 7. 2.)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등(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등(제2조), 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마련(제4조)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3. 6. 30. / 시행 2023.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