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최근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취지와 직권주의적 특성, 비교대상성 판단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대상판결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여야 하는데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직접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관하여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합리성 판단 기준이 구체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019다222836(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