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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권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6.24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432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피고가 미리 준비한 부동문자 양식의 합의서에는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임금’이, ‘입사 당시 중간정산계산 약정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위 합의서에 지급금액과 성명을 부기함으로써 위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각 36,090,970원 및 22,182,686원)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심(대전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나200576 판결)은 위 합의서를 통해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효과
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이므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객관적ㆍ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가급적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
할 수밖에 없고,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함(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함(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정형화된 양식과 다툼의 부재
: 합의서는 피고가 미리 준비한 부동문자 양식에 원고들이 지급금액과 성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 그런데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청구권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
합의 대상의 불명확성
: 원고들이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1)
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됨.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대상으로 기재된 ‘임금’이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포함하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음
.
포기할 이유의 부재
: 원고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에 이를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움
.
퇴직금 중간정산의 위법
: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사 당시 중간정산계산 약정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위 ‘입사 당시 중간정산계산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주택구입 등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로서는 합의서 작성 당시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 및 퇴직금이
부제소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에는 부제소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음.
3. 의의 및 시사점
그간 ‘퇴직 후 체결한 부제소합의’는 임금채권의 사전 포기가 아니어서 비교적 유효성을 인정받기 용이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포기 대상 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정형화된 양식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구체적인 다툼이나 채권을 포기할 만한 사유도 없었던 사정이 결합되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퇴직 또는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① 포기ㆍ부제소 대상 채권을 항목별ㆍ금액별로 특정하고, ② 최저임금 미달분ㆍ퇴직금 차액과 같이 근로자가 그 존재나 발생 구조를 인식하기 어려운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았다는 기록(설명 확인 문구, 협의 경과 등)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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