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588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3년 11월 1일 참가인과 사이에서 완성차량의 운송, 완성차량 출고 전 사전 점검 및 차량의 고객인도 지원업무와 관련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업무 중 완성차량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의 고객인도 지원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의 제1심과 제2심은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참가인과 협력업체의 조직 구조, 도급비 지급 방식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2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PDA는 작업 특성상 불가피하고 별다른 지시 기능이 없으며, 매뉴얼ㆍ체크시트ㆍ차량설명서 등은 도급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고, 작업확인서는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한 업무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긍정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3년 11월 1일 참가인과 사이에서 완성차량의 운송, 완성차량 출고 전 사전 점검 및 차량의 고객인도 지원업무와 관련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완성차통합위탁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업무 중 완성차량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의 고객인도 지원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의 제1심과 제2심은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참가인과 협력업체의 조직 구조, 도급비 지급 방식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2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PDA는 작업 특성상 불가피하고 별다른 지시 기능이 없으며, 매뉴얼ㆍ체크시트ㆍ차량설명서 등은 도급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표준에 불과하고, 작업확인서는 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한 업무 요청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긍정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하면서도, 1차 협력업체가 협력업체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법도급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주장과 증거는 원고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5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