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A와 피고인은 퇴직일에 피고인이 약 3주 뒤인 2021년 6월 16일까지 A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장된 퇴직금 지급기일인 2021년 6월 16일이 지났음에도 A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된 퇴직금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2) 기일연장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A와 피고인은 퇴직일에 피고인이 약 3주 뒤인 2021년 6월 16일까지 A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장된 퇴직금 지급기일인 2021년 6월 16일이 지났음에도 A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된 퇴직금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2) 기일연장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음.
•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함.
•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함.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합의로 연장된 지급기일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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