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시 보고서 제출의무 및 보고서 서식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2항, 안 제23조 제2항)
고용노동부는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업무위탁을 해지한 경우 14일 이내 보고서를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5. 2. 12.)
고용노동부는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업무위탁을 해지한 경우 14일 이내 보고서를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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