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체납한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내거나’,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①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에 따라 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에 만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고용보험료(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이고,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체납한 고용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낸 경우
2. 체납고용보험료등(체납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급 중인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을 완납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 이후 분할 납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 중 월별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이후 분할 납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날 이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 보험료 중 월별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제115조의4 본문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한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 7.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