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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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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2024.03.29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1. 제동건설 주식회사
-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2022년 2월 23일 10시경 사망자 1명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등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 한국제강 주식회사
-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2022년 3월 16일 13시경 사망자 1명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제9호 등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 다운로드 :
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고용노동부, 2024. 3. 29.)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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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데이터 · AI / 디지털혁신] 자동화된 결정 조항의 시행, 그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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