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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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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04.01
1. 개정 이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첫해에 한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요 내용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 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1.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2. 법 제17조의9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3.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024.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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