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ㆍ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및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통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제23조 제1항, 제4항),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도 국민임대주택 등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3조의2 제1항).
다운로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8. 4. / 시행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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