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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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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6
1. 개정 이유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주에게 종전에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및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제23조제2항 중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 중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