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19199 판결]
1. 사안의 개요
E 주식회사는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국내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 주식회사는 B 업체와 E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배전반을 제작ㆍ운반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업체는 중량물 운반ㆍ설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배전반 운반ㆍ설치작업을 의뢰하였고, C는 원고를 비롯한 사람들을 배전반 운반ㆍ설치현장에 투입하여 일하게 하였습니다.
위 배전반 설치현장에서 원고와 C 소속 동료가 배전반(가로 1.2m, 세로 2.2m, 무게 800kg가량)을 약 20cm 높이의 베이스 위에 옮기기 위하여 작업을 하던 순간,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원고 쪽으로 전도되어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쟁점은 보험약관이 정한 ‘원ㆍ하청업체‘에 C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C가 E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의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담보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C와 그 근로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E 주식회사는 보험사업자인 피고와 국내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 주식회사는 B 업체와 E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배전반을 제작ㆍ운반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업체는 중량물 운반ㆍ설치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배전반 운반ㆍ설치작업을 의뢰하였고, C는 원고를 비롯한 사람들을 배전반 운반ㆍ설치현장에 투입하여 일하게 하였습니다.
위 배전반 설치현장에서 원고와 C 소속 동료가 배전반(가로 1.2m, 세로 2.2m, 무게 800kg가량)을 약 20cm 높이의 베이스 위에 옮기기 위하여 작업을 하던 순간,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원고 쪽으로 전도되어 원고는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쟁점은 보험약관이 정한 ‘원ㆍ하청업체‘에 C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C가 E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의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담보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C와 그 근로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되, 어떠한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반적인 경위와 과정, 특히 법령상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하여 고객 및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도 참작하여, 고객 등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등 참조).
- E 주식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B 업체이고, C는 E 주식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배전반 제작ㆍ운반ㆍ설치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ㆍ설치 작업이 E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C가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C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하고, C와 그 근로자인 원고는 각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E 주식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B 업체이고, C는 E 주식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배전반 제작ㆍ운반ㆍ설치 작업의 상당 부분인 운반ㆍ설치 작업이 E 주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C가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C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업에 해당하고, C와 그 근로자인 원고는 각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달리 의무적 보험은 아니지만, 재해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보험약관이 담보대상으로 정한 ‘원ㆍ하청업체‘에 계약자와 직접 계약 관계없는 하수급업체 역시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작업 수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이와 달리 하청업체가 자의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191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