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에게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항목에 제4호 라목 제15호로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23. 6. 30. / 시행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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