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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07.01
1. 개정 이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제3조의3 제3호ㆍ제4호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하고, 단기취업(C-4)ㆍ교수(E-1)ㆍ재외동포(F-4)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함.

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제24조 제6항 제7호 신설) 

반복해서 이직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그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제62조의2 신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도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라.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의 대기기간(제71조의2, 제104조의8 제5항 제2호 신설 및 제104조의15 제5항 제2호)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피보험자격에서의 소득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2주 후에 구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함. 

마.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법(제104조의6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4조의12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 그 사업주 등이나 본인 이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신청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되, 단기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3.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