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484 판결]
1. 사안의 개요
E사는 대기업인 원청 H사로부터 H사의 조선소 내 승강설비 점검ㆍ유지ㆍ보수작업 일체에 대해 연간 단위로 도급받은 하청업체입니다. E사가 2022. 3. 25. 이동식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설비의 메인와이어로프(이하 ‘와이어’)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약 60m 아래로 와이어가 수직낙하 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E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수직낙하한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던 약 3~5kg의 철제 소켓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맞아 같은 날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검찰은 H사의 대표이사 G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제4조 제4호),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제4조 제9호)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H사와 G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H사 및 당시 H사의 조선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F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하청업체 E사, 대표이사 D, E사의 작업반장 A, 작업자 B 및 소장이자 관리감독자 C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사고 당시 낙하물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 작업지휘자가 실질적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G와 H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쟁점은 1) 이 사건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2) H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3조)를 부담하는 ‘도급인’(제2조 제7호1))인지 아니면 산업재해예방조치(제67조)를 부담하는 ‘건설공사발주자’(제2조 제10호2))에 해당하는지 및 3) 이 사건 작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 이 사건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긍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H는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바 없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되어 사람 및 간단한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승강설비의 와이어를 교체하는 이 사건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서 정한 ‘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H사의 법적 지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
이어서 대상판결은 ① H사가 2021년 승강설비 유지ㆍ보수 작업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입찰 참여 업체들이 와이어 교체작업을 독자적으로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지 않은 점, ② 그 결과 예상한 공사금액(3억 8,000만 원)의 약 58.7%에 불과한 금액(2억 2,300만 원)으로 낙찰받은 E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H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H사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작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다만, 대상판결은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하여 E사가 H사로부터 연간 단위로 도급받은 H사 사업장 내 승강설비 점검ㆍ유지ㆍ보수작업 일체에 대한 공사대금이 2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억 4,530만 원)으로서 50억 원 미만이므로,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2024. 1. 26.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조항(제17907호, 2021. 1. 26.)에 따라 행위시인 이 사건 사고일 2022. 3. 22.경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없었다고 보아 G 및 H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67조),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도급인인지 아니면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대상판결은 조선소 내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청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판단하면서도,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향후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노499).
1. 사안의 개요
E사는 대기업인 원청 H사로부터 H사의 조선소 내 승강설비 점검ㆍ유지ㆍ보수작업 일체에 대해 연간 단위로 도급받은 하청업체입니다. E사가 2022. 3. 25. 이동식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설비의 메인와이어로프(이하 ‘와이어’)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약 60m 아래로 와이어가 수직낙하 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E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수직낙하한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던 약 3~5kg의 철제 소켓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맞아 같은 날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검찰은 H사의 대표이사 G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제4조 제4호),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제4조 제9호)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H사와 G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H사 및 당시 H사의 조선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F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하청업체 E사, 대표이사 D, E사의 작업반장 A, 작업자 B 및 소장이자 관리감독자 C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사고 당시 낙하물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 작업지휘자가 실질적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G와 H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쟁점은 1) 이 사건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2) H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3조)를 부담하는 ‘도급인’(제2조 제7호1))인지 아니면 산업재해예방조치(제67조)를 부담하는 ‘건설공사발주자’(제2조 제10호2))에 해당하는지 및 3) 이 사건 작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 이 사건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긍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H는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바 없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되어 사람 및 간단한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승강설비의 와이어를 교체하는 이 사건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서 정한 ‘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H사의 법적 지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
이어서 대상판결은 ① H사가 2021년 승강설비 유지ㆍ보수 작업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입찰 참여 업체들이 와이어 교체작업을 독자적으로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지 않은 점, ② 그 결과 예상한 공사금액(3억 8,000만 원)의 약 58.7%에 불과한 금액(2억 2,300만 원)으로 낙찰받은 E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H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H사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작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다만, 대상판결은 이 사건 작업을 포함하여 E사가 H사로부터 연간 단위로 도급받은 H사 사업장 내 승강설비 점검ㆍ유지ㆍ보수작업 일체에 대한 공사대금이 2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억 4,530만 원)으로서 50억 원 미만이므로,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2024. 1. 26.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조항(제17907호, 2021. 1. 26.)에 따라 행위시인 이 사건 사고일 2022. 3. 22.경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없었다고 보아 G 및 H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167조),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도급인인지 아니면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대상판결은 조선소 내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청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판단하면서도,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향후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노499).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2)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