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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3.09.19
1. 개정 이유

장기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3년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에게 추가적인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기반의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2제6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을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성과가산금”을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⑦ 소속 장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상위등급의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을 받은 공무원(그 연속된 기간 중 계급ㆍ직급 또는 직무등급이 변동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1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2제10항”을 “제7조의2제1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특별성과가산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7항 관련)”을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으로 한다.

3. 다운로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23. 9.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