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 
			내용 | 
		
		
			| 제7조 | 
			
			
				-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 2kWh 초과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생산 공장별‧배터리 모델별로 탄소발자국 선언서의 의무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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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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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LMT 배터리,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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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 
			
			
			
				- 배터리 제조자는 배터리가 규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제13조에 따른 라벨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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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 
			
			
			
				- 휴대형 배터리 제조자는 2030. 12. 31.까지 휴대형 폐배터리의 73%를 수거할 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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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 
			
			
			
				- LMT 배터리 제조자는 LMT 폐배터리 수거 시스템을 세우고 수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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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 | 
			
			
			
				- 2027년 2월 18일부터 모든 LMT 배터리,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여권을 보유할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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