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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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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21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14,380,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공소외 1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직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소외 1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2)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공소외 1은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공소외 1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3)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공소외 1이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4) 공소외 1이 비록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공소외 1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항소심 재판부는 “위탁진료계약서에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재가 명백히 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이러한 전제 위에 서서 사용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료를 대가로 고정금을 받으면서 근무 실적을 보고하는 등 실질적 근로 양상을 고려하였고, 결과적으로 봉직의를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시하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