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의 및 시사점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원심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가 소극적 성격의 의무라고 판시했지만, 다만, 과거 대법원은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공정 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분배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노동조합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9누36829 판결)을 수긍한 적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대법원 2020. 1. 9. 자 2019두52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