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체류자의 실업인정 방식 명확화(안 제89조제7항 신설)
대면 실업인정이 곤란한 해외체류 수급자격자의 경우, 출국전일까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2.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서류 개선(안 제109조제2항 등)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재직 상태 확인 및 두 곳 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경력 확인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모두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서식을 개정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으로도 실제사업여부가 확인가능하여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에서 사업계획서를 삭제하였습니다.
3.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4서식 등)
피보험자격 신고 및 통지관련 서식 수신 및 발신 기관의 명칭을 통일하고, 행정심판 및 각종 심사청구 시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해 지원금 지급제한 통지서에 피청구인 안내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8.)
대면 실업인정이 곤란한 해외체류 수급자격자의 경우, 출국전일까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하였습니다.
2.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서류 개선(안 제109조제2항 등)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재직 상태 확인 및 두 곳 이상의 사업장 근무시 경력 확인 등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모두를 제출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서식을 개정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월별 매출액 등의 과세증명자료만으로도 실제사업여부가 확인가능하여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에서 사업계획서를 삭제하였습니다.
3.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4서식 등)
피보험자격 신고 및 통지관련 서식 수신 및 발신 기관의 명칭을 통일하고, 행정심판 및 각종 심사청구 시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해 지원금 지급제한 통지서에 피청구인 안내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