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
1. 사안의 개요
A는 C회사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n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으로, A는 퇴사하기 전 C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약정에는 국내외 경쟁업체에 동업계약이나 자문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회사는 A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퇴사한 지 3개월여 만에 중국의 B회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8월부터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C회사는 A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A는 C회사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n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으로, A는 퇴사하기 전 C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약정에는 국내외 경쟁업체에 동업계약이나 자문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활용한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회사는 A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퇴사한 지 3개월여 만에 중국의 B회사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8월부터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C회사는 A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여부 : 유효
1) C회사는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C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C회사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러한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C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질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ELA 공정 등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회사의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음.
2) 반면, ELA 공정의 인자 별 변수를 통제해가며 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경쟁업체가 취득할 경우 경쟁업체는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음.
3)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유형적ㆍ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기간(2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4)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임.
보전의 필요성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A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C회사 측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됨.
1) C회사는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 C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C회사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반면,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러한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C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질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ELA 공정 등 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회사의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음.
2) 반면, ELA 공정의 인자 별 변수를 통제해가며 경험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경쟁업체가 취득할 경우 경쟁업체는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음.
3)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유형적ㆍ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기간(2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4)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임.
보전의 필요성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A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C회사 측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됨.
3. 의의 및 시사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는 판례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신청인과 같은 기업집단의 계열사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년의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4.자 2022카합2149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