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대ㆍ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기금에서 출연금 및 기본재산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금 및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을 각각 사업주 등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까지, 해당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1. 1. 시행)
대ㆍ중소기업 복지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기금에서 출연금 및 기본재산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연금 및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을 각각 사업주 등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까지, 해당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3호 중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전금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 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금액이나 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출연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그 출연금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100분의 80
나. 법 제62조제2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80. 다만,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연금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3호 중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금법인은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이하 이 항에서 “종전금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상향하여 정한 때에는 그 금액에서 종전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같은 호에 따라 종전금액을 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제2조(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