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2023. 10. 17. 시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중 “제8조”를 “법 제59조의3”으로 한다.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인에 대하여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처분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외의 부대 또는 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중 “제8조”를 “법 제59조의3”으로 한다.
3. 다운로드 :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2023. 10.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