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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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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3.08.25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1. 사안의 개요

A회사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B회사는 A회사로부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중 중토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B회사는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유압식 굴착기를 사용하여 토사를 굴착한 뒤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터파기 작업을 하는 굴착기 후방에는 작업자들이 통로로 사용하는 이동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의 한 면은 담장으로 가로막혀 있었기에 굴착기가 회전할 경우 굴착기 후방과 담장 사이의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해당 이동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굴착기 후방과 담장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B회사 근로자는 터파기 작업을 할 당시 유도자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착의 위험이 있는 통로(굴착기 후방과 담장 사이)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보행하는 작업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굴착기 후방의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B회사 다른 근로자(이하 ‘피해자’)를 협착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개월 지난 시점인 2022년 12월 29일에 다음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 분 피고인 혐의
도급인 A회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A회사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재해치사)
A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수급인 B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회사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


2. 판결 요지
 
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것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함.  따라서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구체적 판단

A회사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재해의 예방,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음.  따라서 피고인 A회사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보다 폭넓은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편성 의무를 부담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편성된 예산이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구체적 판단

A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① 피고인 A회사 대표이사는 위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의 공사금액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음.

② 피고인 A회사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반경 내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회사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유도자 인건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고, 굴착기 작업반경 내 공간에 근로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지도 않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재해 예방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된 4호 판결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여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