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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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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07
1. 개정 이유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의4 제1항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 11.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