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6년 7월 4일 의사인 피고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코의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자 2016년 7월 15일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되었으며, 비중격 오른쪽 부위에 상당한 종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년 10월 22일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무후각증 상태입니다.
원고는 의사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 통계치 등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이용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모든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수 개의 자료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법관에게 이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열거한 모든 구체적 사정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심리하여 그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무후각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i)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ii) 미국의학협회기준(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AMA), (iii)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Guides for Impairment Evaluation ; KAMS Guides), (iv)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장애율 산정에 관한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실적인 우리나라 직업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설정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다른 평가기준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채택한 평가기준 및 그 산정 결과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36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특히 척추손상의 경우 신경손상이나 마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해율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척추가 일부 움직이지 않는 사례에서의 노동능력상실율과 고관절 아래의 다리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인 ‘고관절 이단술(Disarticulation at hip 또는 Hip disarticulation)’을 한 경우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서로 큰 차이가 없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척추 쪽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장해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발달한 현대 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사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계산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무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을 긍정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위 기준이 활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