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노동조합은 A시청, A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약 3,6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는 2014년 9월 16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B(이하 ‘B’)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B는 총연합단체인 C(이하 ‘C’)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B 가입 당시 C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8년 6월 1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C 가입에 관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을 하였고, 이 당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중 약 56%가 찬성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의결은 노동조합법상 일반결의 요건(①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②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은 갖추었으나 특별결의 요건(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 ②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의결은 피고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원고들은 이 사건 의결이 결과적으로 규약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 규약 제47조 제1호에 따라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나, 투표참여 조합원 2,849명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1,595명(55.98%)만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일반결의 요건을 갖춘 연합단체 가입 결의는 유효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노동조합은 A시청, A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약 3,600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규약 | |
제6조(노동단체가입 등) ① 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ㆍ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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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2014년 9월 16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B(이하 ‘B’)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한편 B는 총연합단체인 C(이하 ‘C’)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B 가입 당시 C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8년 6월 1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C 가입에 관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을 하였고, 이 당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중 약 56%가 찬성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의결은 노동조합법상 일반결의 요건(①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②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은 갖추었으나 특별결의 요건(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 ②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의결은 피고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에 따라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원고들은 이 사건 의결이 결과적으로 규약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 규약 제47조 제1호에 따라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나, 투표참여 조합원 2,849명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1,595명(55.98%)만 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일반결의 요건을 갖춘 연합단체 가입 결의는 유효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제11조 제5호),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특별결의(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제2항),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제16조 제1항 제6호) 총회의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아니하다(제16조 제2항).
즉 노동조합법이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규약의 개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됨에도 그 중 일부만을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1)
2)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에서는 ‘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ㆍ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8년 7월 16일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3항에 신설한 ‘피고는 연합단체로 B과 C으로 한다.’는 규정이 위와 같은 규약의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규약과 같이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기로 하는 안건이 일반결의로 통과되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4)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게 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이 사건 안건이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5)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나940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2.자 2011라1252 결정을 들면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결과 결정은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이라는 변경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어 탈퇴와 가입으로 연합단체가 바뀌어 규약의 변경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단지 신규로 연합단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연합단체의 가입에만 해당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즉 노동조합법이 제11조에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규약의 개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됨에도 그 중 일부만을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의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1)
2)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에서는 ‘조합은 자주적ㆍ민주적ㆍ통일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8년 7월 16일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3항에 신설한 ‘피고는 연합단체로 B과 C으로 한다.’는 규정이 위와 같은 규약의 내용에 배치된다거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규약과 같이 당초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기로 하는 안건이 일반결의로 통과되었음에도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불일치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4) 노동조합법이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이후 특정 연합단체에 가입하게 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이 사건 안건이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5)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나940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2.자 2011라1252 결정을 들면서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결과 결정은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된 경우 소속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과 내용에 관한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이라는 변경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어 탈퇴와 가입으로 연합단체가 바뀌어 규약의 변경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단지 신규로 연합단체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연합단체의 가입에만 해당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본 대법원 판결은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결의로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약에 소속 연합단체 명칭이 기재된 경우라면 규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특별결의가 필요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규약) |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