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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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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4. 6. 27. / 시행 2024. 6. 27.)
2024.06.27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2)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3)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운로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 2024. 6. 27. / 시행 2024. 6. 27.)
최신 판례
[노동]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6.27
업무 사례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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