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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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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9.27
1. 개정 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금 및 기본재산 중 일부를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사용한 경우 그 출연금 및 기본재산을 근로자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33776호, 2023. 9. 27.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을 ‘출연금의 100분의 80’에서 ‘출연금의 100분의 90’으로 높일 수 있는 경우를,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이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로 정하고,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한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의 100분의 25’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범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를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혜금액”이라 한다)이 협력업체근로자”로, “근로자의”를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소속근로자”라 한다)”로, “정하는”을 “제3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업주 등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금액[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구입ㆍ설치 금액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협력업체근로자”라 한다)에게 대부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지시설비및대부금”이라 한다]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나.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제26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회계연도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복지시설비및대부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 후생 증진에 사용된 금액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35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를 범위로 한다.
2.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인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이하를 범위로 한다.

(후략)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