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원료의 명칭ㆍ함유량을 비공개하고 대신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공개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ㆍ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며,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면 되도록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가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등의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이거나 근로가 제한되었다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9. 27. 일부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7호, 2023. 6.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원료의 명칭ㆍ함유량을 비공개하고 대신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대체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비공개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ㆍ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며, 석면 사용 금지가 정착된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 신고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면 되도록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가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등의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이거나 근로가 제한되었다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26조의 제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교육생 관리”를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 사이”를 “6개월 사이”로 한다.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3조제1항 중 “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제181조제2항 중 “변경된”을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후략)
제27조제2항 전단 중 “분기”를 “반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교육생 관리”를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 사이”를 “6개월 사이”로 한다.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 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3조제1항 중 “제1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의 목록ㆍ사진ㆍ성분분석표, 건축물 안팎의 사진 등의 서류. 이 경우 성분분석표는 건축자재 생산회사가 발급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이 2017년 7월 1일 이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신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
3.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공사계약서 사본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제181조제2항 중 “변경된”을 “변경된[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제2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2(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지도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사진 1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전에 발급 받은 지도사 자격증(재발급인 경우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9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후략)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9. 27. 일부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