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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리츠 · 펀드]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인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해지의무
2023.11.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는 그 정의상 2인 이상의 투자자를 둘 것이 요구되므로(제6조 제5항1)), 일반적으로는 펀드의 수익자가 1인에 불과한 경우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별도의 예외사유2)가 인정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3)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92조 제2항 제5호.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에 따르면, 위 ‘지체 없이’는 사실상 1개월을 의미함4)).

그런데 펀드의 설정 당시, 또는 펀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익자가 1인이 아닌 정상적인 펀드였으나 그 운용 과정에서 우연한 계기로 수익자가 1인만 남게 되는 경우(가령, 수익자 1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익자가 펀드의 환매를 진행한 경우, 선순위인 수익권의 상환 및 지급이 모두 완료되어 그 결과 최후순위인 수익자 1인만 남게 되는 경우 등)에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해지ㆍ보고의무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의 해지사유에 대해 ‘수익자가 2인인 상태에서 수익자 1인이 환매를 진행하여 동 펀드가 단독수익자펀드가 되는 경우’ 등 당초 수익자가 1인인 펀드가 아니었으나 그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익자 1인만 남게 되는 사안에 대하여도 해지ㆍ보고의무의 이행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5)

그런데 이러한 해지ㆍ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에 앞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지체 없이 매각하여 최후의 수익자 1인에게 상환금ㆍ이익금을 지급 완료하는 등 펀드의 청산까지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인지, 만일 투자신탁재산을 즉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령,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소유권) 자체를 신탁원본 교부의 의미로 신탁업자 명의에서 최후의 수익자 1인 명의로 지체 없이 이전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ㆍ보고와 관련된 ‘투자신탁의 해지’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 투자신탁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신탁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해지, 즉 투자신탁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이익금의 분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6)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해지ㆍ보고의무를 상환금ㆍ이익금의 지급 완료 등 펀드의 청산에 앞서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으며, 펀드의 재산이 여전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 형태로 신탁업자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펀드의 해지의무나 그 보고의무의 이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펀드는 ‘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잔여 법률관계가 청산되지는 아니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단, 신탁계약은 통상 최초부터 펀드의 청산 절차에 관한 합의도 반영하여 체결함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의 내용은 여전히 펀드의 청산이나 투자신탁재산의 처분ㆍ정리의 관점에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해지ㆍ보고의무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아직 투자신탁재산의 처분과 정리, 즉 실질적ㆍ경제적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펀드의 시스템상 등록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두는 유보적인 대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 수익자 총수 1인인 펀드의 해지ㆍ보고의무의 근거 및 해당 펀드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1)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후략)

2) 본 뉴스레터 하단 참조. 참고로 연기금 등에 대하여는 예외사유에 의해 사실상 단독수익자펀드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지사실의 보고접수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017. 11. 23.자 유권해석 17042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익자) 수 산정 방법

6)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2018. 5. 23.자 유권해석 180095, 투자신탁의 해지 및 금융위원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