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3. 12. 5. 대통령령 제339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고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제2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 외에 ▲ 토지면적 1/3 이상의 신탁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즉 궁극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 그 밖에도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3. 7. 18. 법률 제19560로 개정된 것)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3. 12. 5. 개정 / 2024. 1. 19. 시행)
1)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비구역의 토지를 신탁받지 않고도 토지등소유자의 추천 등을 받으면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제2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요건 외에 ▲ 토지면적 1/3 이상의 신탁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토지 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즉 궁극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 그 밖에도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2023. 7. 18. 법률 제19560로 개정된 것)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3. 12. 5. 개정 / 2024. 1. 19. 시행)

1)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2)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3) 기존의 제80조의 4 내지 6은 제46조의3 내지 5로 각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