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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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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3.12.07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B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일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B업체가 A에 대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금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B업체 대표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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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내용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 제2항, 제52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심 및 원심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들을 1주 단위로 합산하여 12시간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구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다.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당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하여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1일 8시간이 기준이므로 하루에 7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고(15시간 - 8시간), 이렇게 1주일에 3일 일하였기에 연장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동일한 사례(“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을 가정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될 뿐으로 이는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1주
요일
고용노동부 15시간 15시간 15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월요일) + 7시간(수요일) + 7시간(금요일) = 21시간
대법원 판결 15시간 15시간 15시간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3일) - 40시간= 5시간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 제한을 초과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