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제2조 제1항 제9호에 각 목을 신설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 가입 증명 서류 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10. 6. / 시행 2023. 10. 6.)
다운로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3. 10. 6. / 시행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