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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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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022다23141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7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년 2월 21일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2015년 2월 21일, 2016년 2월 21일, 2017년 2월 21일 각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은 2019년 3월 15일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연차휴가수당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근무일 발생연차휴가 미사용연차휴가
7 2014. 7. 21. ~ 2015. 7. 20. 18 8
8 2015. 7. 21. ~ 2016. 7. 20. 18 8
9 2016. 7. 21. ~ 2017. 7. 20. 18 9

서울고등법원은 근속연수 7년차(2014년 7월 21일~2015년 7월 20일) 당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은 2015년 7월 2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일부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년 3월 15일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2014년 7월 21일~2015년 7월 20일 사이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2015년 7월 21일 발생하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6년 7월 21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2022다2314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