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022다23141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7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년 2월 21일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2015년 2월 21일, 2016년 2월 21일, 2017년 2월 21일 각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은 2019년 3월 15일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연차휴가수당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속연수 7년차(2014년 7월 21일~2015년 7월 20일) 당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은 2015년 7월 2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일부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7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8년 2월 21일까지 전임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2015년 2월 21일, 2016년 2월 21일, 2017년 2월 21일 각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날은 2019년 3월 15일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연차휴가수당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 근무일 | 발생연차휴가 | 미사용연차휴가 |
7 | 2014. 7. 21. ~ 2015. 7. 20. | 18 | 8 |
8 | 2015. 7. 21. ~ 2016. 7. 20. | 18 | 8 |
9 | 2016. 7. 21. ~ 2017. 7. 20. | 18 | 9 |
서울고등법원은 근속연수 7년차(2014년 7월 21일~2015년 7월 20일) 당시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권 발생일은 2015년 7월 21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일부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년 3월 15일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4년 7월 21일부터 2015년 7월 2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775,552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년 7월 21일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년 3월 15일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2014년 7월 21일~2015년 7월 20일 사이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2015년 7월 21일 발생하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6년 7월 21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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