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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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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0.12
1. 개정 이유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징계를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그 기간이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별표 1 제1호아목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1항”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5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73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19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을 적용하여 의결한 사건은 별표 1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다운로드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0.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