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580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발전설비인 상ㆍ하탄설비 운전ㆍ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22:41경 내지 23:00경 피고인 A의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피고인 B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도급인 A와 그 대표이사, 본부장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의 내용입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발전설비인 상ㆍ하탄설비 운전ㆍ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22:41경 내지 23:00경 피고인 A의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의 턴오버 구간에서 단독으로 점검구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및 아이들러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 피고인 B 소속 운전원인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의 물림점에 신체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도급인 A와 그 대표이사, 본부장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의 내용입니다.
가. 피고인 A 및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1) 피해자는 B의 채용절차를 거쳐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정식 채용되었고, 피해자가 입사한 후 설비점검 등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안전교육 등은 모두 B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와 보직, 담당 구역, 근무시간 역시 피해자가 소속된 B 연료운영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는 B 소속 파트장인 X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구역에 대한 순회 점검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컨베이어 운전원들의 채용절차나, 업무 교육, 근무시간 및 담당 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모두 B의 권한이었으며, 여기에 A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B의 역무에 관한 A의 지시, 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A가 B에 컨베이어 설비에 대한 운전절차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매일 상탄량과 혼탄 비율을 정하여 준 사실, 공문 등을 통해 동절기 석탄설비 운영지침 등 각종 지침을 하달하고 수시로 설비점검 및 낙탄처리 등을 요청한 사실 등은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위 용역계약에서 명시한 A의 지시・감독 권한은 계약당사자인 A와 B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지는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원활한 작업공정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비의 소유자이자 발전소의 전체 공정을 총괄하는 주체인 A에 용역업무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기초로 A가 B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행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도급인으로서 행사 가능한 일반적인 지시권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로써 B 소속 운전원들이 A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A가 용역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인원과 투입 시기, 근무방식(일근 또는 교대근무), 등급 사정 등 B의 인력 운용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B이 실제 투입한 근로자들이 A에 종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사내하도급’ 법률관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위 법 제2조 제1호)의 구조와 유사하므로, 도급인 A와 수급인 B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는 곧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파견’ 및 ‘직접고용관계의 성립 간주’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B 소속 운전원들과 A의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었다거나 직접고용간주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검사는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A의 구체적, 직접적 지시・감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운전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한 것은 서로 모순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B에 대한 구체적 지시, 감독 행위는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시권에 기초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관계와 근로의 실질에 있어서의 종속・고용관계는 그 의미를 달리하여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어떠한 이유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대표이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1) 피고인은 S본부 이외에도 A의 본사 및 그 산하 발전본부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A의 안전보건매뉴얼(증거순번 206번)에 의하면 대표이사(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매뉴얼을 승인하며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에 산하 발전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발전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2) S본부의 경우 D가 2018년 6월경부터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본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S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본사 안전품질처로부터 S본부 내 DP 호기 보일러 공기예열기 협착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컨베이어의 설비나 작업방식에서 비롯된 위험이 조명되거나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안전품질처 외에도 국정과제추진실, 기획처, 발전처 등 다양한 부서로부터 다방면의 업무보고를 받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던 단계였다.
4) 설령 피고인이 보일러 공기예열기 협착사고 내용을 보고받고서 회전체 끼임 사고의 위험성 및 동종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구체적 설비의 형태나 작업방식이 현저히 다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현장이나 A 산하의 다른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협착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고, 2004년 9월경 S본부에서 있었던 근로자의 컨베이어 벨트 협착사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약 14년 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위 사고의 내용이나 대책에 관하여 직접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작업에 2인 1조 근무배치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었고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은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현장 운전원의 점검업무가 2인 1조 근무가 필요할 정도의 위험작업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B의 채용절차를 거쳐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정식 채용되었고, 피해자가 입사한 후 설비점검 등 업무에 대한 교육 및 안전교육 등은 모두 B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와 보직, 담당 구역, 근무시간 역시 피해자가 소속된 B 연료운영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는 B 소속 파트장인 X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구역에 대한 순회 점검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를 비롯한 컨베이어 운전원들의 채용절차나, 업무 교육, 근무시간 및 담당 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모두 B의 권한이었으며, 여기에 A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서 B의 역무에 관한 A의 지시, 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A가 B에 컨베이어 설비에 대한 운전절차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매일 상탄량과 혼탄 비율을 정하여 준 사실, 공문 등을 통해 동절기 석탄설비 운영지침 등 각종 지침을 하달하고 수시로 설비점검 및 낙탄처리 등을 요청한 사실 등은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위 용역계약에서 명시한 A의 지시・감독 권한은 계약당사자인 A와 B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으로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지는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원활한 작업공정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비의 소유자이자 발전소의 전체 공정을 총괄하는 주체인 A에 용역업무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기초로 A가 B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행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도급인으로서 행사 가능한 일반적인 지시권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로써 B 소속 운전원들이 A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A가 용역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인원과 투입 시기, 근무방식(일근 또는 교대근무), 등급 사정 등 B의 인력 운용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B이 실제 투입한 근로자들이 A에 종속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은 ‘사내하도급’ 법률관계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위 법 제2조 제1호)의 구조와 유사하므로, 도급인 A와 수급인 B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 인정 여부’는 곧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파견’ 및 ‘직접고용관계의 성립 간주’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B 소속 운전원들과 A의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었다거나 직접고용간주 여부가 문제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검사는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A의 구체적, 직접적 지시・감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운전원들에 대한 실질적 고용관계를 부인한 것은 서로 모순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B에 대한 구체적 지시, 감독 행위는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시권에 기초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 관계와 근로의 실질에 있어서의 종속・고용관계는 그 의미를 달리하여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어떠한 이유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대표이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1) 피고인은 S본부 이외에도 A의 본사 및 그 산하 발전본부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A의 안전보건매뉴얼(증거순번 206번)에 의하면 대표이사(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매뉴얼을 승인하며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에 산하 발전본부별 안전보건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발전본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2) S본부의 경우 D가 2018년 6월경부터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본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S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본사 안전품질처로부터 S본부 내 DP 호기 보일러 공기예열기 협착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협력업체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컨베이어의 설비나 작업방식에서 비롯된 위험이 조명되거나 개선방안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안전품질처 외에도 국정과제추진실, 기획처, 발전처 등 다양한 부서로부터 다방면의 업무보고를 받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던 단계였다.
4) 설령 피고인이 보일러 공기예열기 협착사고 내용을 보고받고서 회전체 끼임 사고의 위험성 및 동종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더라도, 구체적 설비의 형태나 작업방식이 현저히 다른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하여까지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현장이나 A 산하의 다른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협착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고, 2004년 9월경 S본부에서 있었던 근로자의 컨베이어 벨트 협착사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약 14년 전에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위 사고의 내용이나 대책에 관하여 직접 보고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위험작업에 2인 1조 근무배치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었고 2인 1조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은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현장 운전원의 점검업무가 2인 1조 근무가 필요할 정도의 위험작업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 설비의 현황이나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의 계기가 된 故 김용균 사건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의 수범자는 법인이며, 실제 행위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전제에서, 대표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