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법률 제199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단서의 신설).
또한 ▲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개정 / 2024. 1. 9. 시행)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단서의 신설).
또한 ▲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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