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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01.09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법률 제199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단서의 신설).  

또한 ▲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2항 제1호).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2024. 1. 9. 개정 / 2024. 1.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