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종전에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도 공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주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2. 5. 시행)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종전에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도 공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주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다운로드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12. 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