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의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관리주체가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의록을 통하여 회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19764호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하여 중계 또는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회의 내용을 입주자 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방지의무의 주체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추가하여 의무의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23. 10. 24. / 시행 2023. 10. 24.)
또한 층간소음 방지의무의 주체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추가하여 의무의 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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