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한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여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제53조 제9호).
다운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4. 12. 18. / 시행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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