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간 연결성, 이동성, 교통량의 증감과 같은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도로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5조 제2호 내지 제5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외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도로법(개정 2023. 10. 24. / 시행 2024. 10. 24.)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5조 제2호 내지 제5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외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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