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입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025. 4. 29.)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입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