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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4.29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 입법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202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