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12. 26. 법률 제198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2024. 6. 27.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에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제29조 제8항 및 제9항의 신설).

2) 조합의 청산과 관련한 개정도 눈 여겨 볼 만합니다.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 관청이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고(제40조 제1항 제14호), ②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86조의2 제5항 신설).
아울러 ③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제111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3) 그 밖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제132조 제3항, 제4항의 신설).

다운로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12. 26. 개정 / 2024. 6. 27. 시행)
1)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에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제29조 제8항 및 제9항의 신설).

2) 조합의 청산과 관련한 개정도 눈 여겨 볼 만합니다. 청산인의 직무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 관청이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고(제40조 제1항 제14호), ②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86조의2 제5항 신설).
아울러 ③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제111조 제2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3) 그 밖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제132조 제3항, 제4항의 신설).

다운로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12. 26. 개정 / 2024. 6.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