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3배→5배)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 2.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도입되어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입니다(treble damage). 즉, 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손해액의 2배 정도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032402 판결 등). 이에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기술자료 유용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었던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금지 위반, 보복 조치 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는 손해액의 3배로 유지
2.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
기존 기술자료 유용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손해액 입증에 실패하여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하도급법은 특허법 제128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 전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은 특허침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
** 판례는 특허법상 ‘특허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제품의 총 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3. 하도급거래 기술자료 관련 프로세스 점검 필요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기업/원사업자의 규제 리스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2023. 4. 13.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 역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을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기조 하에 추진된 바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에 맞추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취급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 2.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도입되어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은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입니다(treble damage). 즉, 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실제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손해액의 2배 정도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032402 판결 등). 이에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기술자료 유용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었던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금지 위반, 보복 조치 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는 손해액의 3배로 유지
2.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
기존 기술자료 유용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유용에 따른 손해액 입증에 실패하여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하도급법은 특허법 제128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본 산정기준 |
수급사업자의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폭넓은 피해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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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수준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통상 대가’*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합리적 대가’ 수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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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범위 |
하도급법상 업무 위탁범위에 용역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범위를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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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기준 |
기술자료 유용으로 원사업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액**을 수급사업자의 손해로 추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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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특허법 제128조 제3항은 특허침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
** 판례는 특허법상 ‘특허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제품의 총 판매액에 그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그 제조판매수량에 그 제품 1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3. 하도급거래 기술자료 관련 프로세스 점검 필요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기업/원사업자의 규제 리스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2023. 4. 13.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 역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을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기조 하에 추진된 바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에 맞추어 중소기업/수급사업자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취급 프로세스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