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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26541 판결)
2025.09.23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기는 하지만, 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의 해석에 관한 판시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니다. 원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자,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제명 결의에 대해 원고는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관할 구청장의 인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과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구 주택법령 내용,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 여부와 관련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인정’은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조합원 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독관청 차원의 판단을 제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 주택법 시행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은 감독관청 차원의 판단 제시에 불과하고, 그 판단이 조합원 자격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지위가 행정청의 판단이 아닌,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하여 행정청의 인정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 하더라도, 조합 규약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의무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조합원은 우선 의무를 이행하고, 추후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기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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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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