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2018. 6. 12. 일부개정되어 2018. 10. 13.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개정 도시정비법’)은 제19조 제8항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
정비구역등’)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① 정비예정구역 내 대지를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② 그 이후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이 시행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일부개정된 것) 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제처 2025. 9. 10. 25-0503).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법 적용의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은 정비구역등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으로, 부칙에서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시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법제처 2016. 5. 24. 회신 16-0156).
따라서 본 사안처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부터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온 경우에도, 해당 규정 시행 이후부터는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이 적용되므로, 그 지역주택조합은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ba370 결정).
실제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은 그러한 조합원 모집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더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그 모집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정비구역 내에서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함께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3) 예측 가능성 고려
본 사안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가 포함되고(제4조, 제5조 제9호), 기본계획은 공보에 고시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또한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제8조 제1항).
본 사안의 정비구역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본계획상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추후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구역이었습니다.
개정 도시정비법 제19조 제8항은 정비구역이 지정될 정도로 정비사업이 진행된 경우,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더라도 조합원 모집을 금지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이 종합적·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을 고려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0헌ba370 결정).
4) 결론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금지됩니다.